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2016. 11. 17.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 조사목적
최순실 등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며,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는 등 국가행정에 대한 직․간접 관여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혼란하게 하고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에 여야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조사범위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관련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 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
(16) 그 외에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실시
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문회 개최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음. 인원은 여야 간사간에 협의하여 정함.
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o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검찰청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
-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o 기타기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o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5. 조사기간 : 2016. 11. 17. ∼ 2017. 1. 15. (60일)
- 예비조사기간 : 2016. 11. 17.부터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기관보고 :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현장조사 : 현장검증을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청 문 회 :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2016. 12. 6. 1차 청문회 증인(이재용, 구본무, 정몽구, 최태원, 손경식, 김승연, 조양호, 신동빈, 허창수, 이승철)
☞ 2016. 12. 7. 2차 청문회 증인(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안종범, 이성한, 장시호, 정유라, 최순득)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함.
6. 조사위원회 구성
가. 위 원 : 18인
구 분 | 교섭단체 | 위 원 | 비 고 |
위원장 | 새누리당 | 김성태 |
|
조사위원 | 새누리당 (위원장포함 9) | 이완영 이만희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추경호 황영철 하태경 | 간사 |
더불어민주당 (6) | 박범계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 간사 | |
국민의당 (2) | 김경진 이용주 | 간사 | |
비교섭단체 (정의당, 1) | 윤소하 |
|
나. 직 원 : 18인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특별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보 주무관 주무관 | 김요환 정운경 이동현 박동범 최경근 허순남 | |
국회운영위원회 |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 이광근 양혜자 |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 구슬이 김대회 백장운 | |
기획재정위원회 | 입법조사관보 주무관 | 장용석 이미숙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조사과 입법조사관보 | 문정호 조종오 | |
법제실 | 법제관 법제관보 | 장만수 황현진 | |
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 | (미정) |
7. 소요경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2016. 11. 12.(토), 광화문광장 박근혜대통령 하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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